의료폐기물

개인이 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폐기물 폐기 방법 안내

dolcesommar 2025. 7. 4. 01:57

 의료폐기물이라고 하면 대부분 병원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자가 건강관리와 재택 치료가 증가하면서 의료폐기물은 일반 가정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뇨로 인슐린 주사를 맞는 사람, 상처를 치료하는 가족을 간병 중인 보호자, 혹은 반려동물 치료 후 남은 주사기나 붕대 등은 모두 의료폐기물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물질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의료적 성격을 갖고 있는 폐기물이 아무런 분류 없이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배출 방식은 감염 전파, 환경 오염, 안전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개인의 부주의한 의료폐기물 배출로 인해 지자체로부터 경고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이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 유형, 잘못된 처리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실제로 적용 가능한 안전하고 합법적인 폐기 방법을 차례대로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의료폐기물 폐기 방법 안내

 

 

 

개인이 배출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에게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 신장 투석 환자, 암 환자, 치매 및 와상 환자를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자가 투약 및 처치 행위가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의료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슐린 주사기, 주사침: 당뇨 환자의 자가 인슐린 투여 시 사용

혈당 측정 스트립, 채혈침: 혈당 체크 시 하루 2~4회씩 사용

폐의약품: 복용 중단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약

거즈, 붕대, 패드: 상처 소독 후 혈액이 묻은 소모품

앰플, 바이알, 유리 약병: 자가주사 후 남은 유리 재질의 용기

산소호흡기 호스, 마스크: 사용 후 폐기하는 의료기기 소모품

반려동물 주사기, 동물약품 포장: 동물 병원 진료 후 보호자가 가져온 치료 관련 잔여물

 

 이 중 일부는 ‘단순 폐기물’처럼 보이지만, 약물 성분이 남아 있거나 혈액, 체액과 접촉한 경우에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감염성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 화학성 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즉, 겉으로 보기엔 작고 가벼운 물건 하나일지라도 그 폐기 방식은 일반 쓰레기와는 전혀 달라야 합니다. 특히 주사침이나 혈액 묻은 거즈처럼 감염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은 지정된 방식 외에 배출해서는 안 되며, 해당 폐기물을 수거한 청소 인력이나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제3자에게 감염성 질환이나 물리적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의료폐기물의 잘못된 폐기로 생기는 문제는 무엇이며, 왜 위험할까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감염성 의료폐기물이 생활 쓰레기와 함께 배출되어 처리 과정에서 제3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 후 주사기가 일반 쓰레기에 섞여 있을 경우, 수거 과정에서 청소노동자의 손을 찌르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청소 인력의 18.2%가 근무 중 날카로운 폐기물로 인해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HIV, C형간염, MRSA(항생제 내성균) 등의 감염성 검사까지 병행해야 했습니다. 

 

 둘째, 폐의약품의 무분별한 폐기는 환경오염 문제로 직결됩니다. 특히 항생제, 호르몬제, 정신과 약물 등은 하수처리장에서 100% 분해되지 않고 하천, 지하수, 토양으로 잔류 성분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중 생태계 교란, 물고기의 생식 이상, 항생제 내성균(슈퍼박테리아) 출현 위험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활용품 속에 포함된 의료 폐기물은 재활용 시스템 전체를 오염시키고, 2차 피해를 유발합니다. 특히 혈액이 묻은 플라스틱, 유리병, 주사기 등이 분리수거 라인에 혼입되면 기계 고장은 물론, 분류 작업 중 종사자의 감염 위험을 높입니다.

 

 넷째, 법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개인이 의료폐기물을 함부로 배출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제66조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개인에게도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한 경우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병원만의 책임이 아닌 개인도 반드시 인지하고 조심해야 할 공공 안전의 영역입니다.

 

개인은 의료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의료폐기물이라도 개인이 직접 배출하는 양은 매우 소량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양이 적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버릴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개인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와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를 통한 배출

대부분의 지역 보건소는 가정 내 배출된 의료폐기물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인슐린 주사기, 채혈침, 혈당 스트립 등은 뚜껑이 닫히는 플라스틱 병(예: 페트병, 식용유 통 등)에 넣어 밀봉한 뒤 보건소 감염병 관리팀 또는 환경위생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약국 폐의약품 수거함 활용

전국 약 7,000개 약국에서는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협약에 따라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알약, 가루약, 연고, 시럽제 등은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약국 수거함에 통째로 넣어도 무방하며 포장재도 그대로 둔 채로 넣는 것이 권장됩니다.

 

진료받은 병원을 통한 회수 요청

병원에서 받은 주사나 치료 도구의 일부가 남은 경우, 외래 진료 시 간호사나 원무팀에 전달 요청하면 정식 절차를 통해 병원에서 함께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 등록 환자의 경우, 보건소 또는 병원 간 통합 연계로 별도 폐기 관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폐기물은 동물 병원에 문의

동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발생한 의료폐기물은 진료받은 병원에 반환하거나, 수의사 지시에 따라 처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동물 병원에서 소량의 의료폐기물을 자체 수거 계약 범위 내에서 수거해 주기도 합니다.

 

 

물품별로 알아보는 안전한 의료폐기물 폐기 방법 

개인이 직접 폐기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은 종류가 다양한 만큼, 물품별로 가장 안전하고 권장되는 폐기 방식을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혼선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주 발생하는 의료폐기물별 폐기 방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용한 주사기 / 주사침

- 주사기는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되며, 일반 쓰레기 및 재활용으로 배출하면 안 됩니다.

- 사용 후에는 바늘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뚜껑이 닫히는 페트병이나 밀폐 용기에 넣어 밀봉합니다.

- 밀봉된 상태로 가까운 보건소 감염병 관리팀 또는 예방접종실에 제출하면 안전하게 처리됩니다.

- 주사침이 유리병에 들어 있을 경우에는 파손 위험이 있으므로 플라스틱 용기 사용 권장입니다.

 

혈당 측정 스트립 / 채혈침

- 감염 위험이 있어 지정폐기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주사기와 동일하게 밀봉하여 병원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병원 외래 방문 시 간호사에게 전달하여 함께 폐기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폐의약품 (정제, 가루, 액상, 연고 포함)

- 포장을 뜯지 않은 채 그대로 약국 내 폐의약품 수거함에 넣으면 됩니다.

- 내용물과 포장지를 구분하거나 종류별로 분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단, 주사제, 마취제, 호르몬제 등은 약국에서 수거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용한 병원이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처리가 필요합니다.

 

소독한 거즈, 혈액 묻은 붕대

- 감염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이므로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가능하다면 병원 진료 시 가져가 간호사에게 전달하거나, 별도로 보건소에 문의해 처리 방법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반려동물 진료 후 남은 주사기, 거즈 등

- 해당 동물 병원에 문의하면 자체 수거 처리 가능 여부를 알려줍니다.

- 대부분은 소량이면 받아주며, 일부 지역은 지자체 지정 수거함을 통해 반려동물 폐기물 수거도 시행 중입니다.

 

 

지자체별 의료폐기물 수거 제도와 실제 지원 사례

많은 분들이 “개인이 의료폐기물을 제대로 버리려면 너무 복잡하지 않나?”라고 느끼시지만 생각보다 많은 지자체에서 개인 대상 의료폐기물 수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서구

- 당뇨 환자 대상 인슐린 주사기 수거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보건소에서 전용 수거 용기 제공 및 배출일 안내

 

부산 부산진구

- 관내 약국 100곳에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 수거 후 환경자원센터로 이송해 소각 처리

 

경기도 성남시

- 치매 환자 보호자 대상 ‘가정 내 의료폐기물 배출 교육’ 실시

- 보건소에 요청 시 방문 수거 서비스도 시범 운영 중

 

대구 수성구

- 반려동물 진료 후 폐기물 수거 협력 병원 지정 운영

- 지정 병원만 동물용 의료폐기물 회수 허용

 

 이처럼 지자체마다 운영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보건소, 약국, 병원, 동물 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수거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2025년부터 개인 의료폐기물 배출 이력도 모바일 기반으로 등록 및 추적 관리할 수 있는 '가정용 RFID 시범사업'을 일부 지역에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향후 자가 치료 확산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개인의 배출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수거·처리 과정을 전산화해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의료폐기물은 더 이상 병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자가 관리, 가정 간병, 방문진료, 반려동물 치료 등 일상 속 수많은 순간에 의료폐기물이 배출되고 있으며, 그 위험성과 법적 책임은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물론 개인이 이를 병원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기본적인 정보만 알고 있어도, 누구나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감염 예방, 환경 보호,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길입니다. 의료폐기물은 단순히 “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공공 보건과 안전, 그리고 나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올바른 폐기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공공 참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