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요양 시설에서의 의료폐기물 처리 규정, 일반 병원이랑 같을까?

dolcesommar 2025. 7. 5. 19:17

 

 의료폐기물이라고 하면 대부분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 의료기관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요양병원, 요양원, 간호시설과 같은 장기요양기관에서도 진료 수준에 준하는 처치와 돌봄이 이뤄지고 있고, 그에 따라 감염성 및 손상성 의료폐기물도 꾸준히 배출되고 있습니다.

 

요양 시설과 일반 병원의 의료폐기물 처리 규정 차이점

 

 특히 요양 시설은 병원처럼 의료진이 상주하는 곳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 중심의 돌봄이 이루어지는 시설 특성상 의료폐기물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관리 경험이 부족한 상황도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 결과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법적 기준이나 관리 책임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은 채 생활폐기물과 혼합 처리되거나 지자체 지침을 따르지 않는 사례도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요양 시설과 일반 병원의 차이점부터 실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종류, 법적 기준, 혼동하기 쉬운 상황과 위반 사례까지 정리하여 요양 시설 관계자뿐 아니라 보호자, 일반인도 꼭 알아야 할 의료폐기물 처리 규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양 시설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유형과 특징

 요양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일반 병원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병원에서는 다양한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주사기, 혈액 검사 도구, 수술기구, 화학 약품 등이 사용되지만 요양 시설에서는 일상적인 간병과 약물 복용, 기초 처치 중심으로 보다 제한된 종류의 의료폐기물이 배출됩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염성 거즈 및 패드

- 욕창 치료, 상처 소독 후 사용된 거즈나 패드

- 배농(고름 제거) 과정 후 혈액 또는 체액이 묻은 자재

 

오염된 기저귀

- 요로 감염, 상처 감염 등 감염성 질환이 있는 환자의 대소변으로 오염된 기저귀

- 단순 배설물에 의한 오염은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지만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감염성 폐기물로 취급됩니다.

 

폐의약품 및 복약 보조물

- 복용하지 않은 약, 유통기한 지난 약

- 사용 후 앰플, 약 포장지 등 약품 접촉물

 

혈당 측정기, 채혈침 등 자가 처치 도구

- 혈당 관리용 스트립, 침

- 주사기 또는 인슐린 펜 사용 후 폐기물

 

방광 카테터, 위루관 등 생체 삽입 소모품

- 교체 후 배출되는 의료 소모품 중 일부는 체액에 노출된 경우 감염성으로 분류

 

 이러한 폐기물은 일상적으로는 소량이지만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수거·보관·분류 방식이 병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양 시설에서 혼동하기 쉬운 의료폐기물 구분

 요양 시설에서 가장 많은 혼선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떤 폐기물이 의료폐기물이고, 어떤 것은 일반 생활폐기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직원 개인의 판단 오류로 인해 혼합 배출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오염된 기저귀 문제

- 감염성 기저귀와 일반 기저귀는 외형상 차이가 거의 없지만 감염 질환 환자의 배설물에 노출된 경우에는 감염성 의료폐기물입니다.

- 특히 장루 환자, 욕창 감염 환자, 요로 감염 환자 등은 외부 배설물에도 병원균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격리 환자의 기저귀는 감염성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일회용 장갑, 소독솜, 거즈

- 혈액, 체액, 고름 등이 묻은 경우는 감염성 폐기물입니다.

- 단순히 피부 닦기용 거즈, 물수건은 일반 생활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가 구분 기준을 잘못 이해하여 모든 거즈를 일반 쓰레기에 넣는 일이 많습니다.

 

남은 약과 약봉지

- 사용되지 않은 약 자체는 폐의약품으로 별도 수거 대상이지만 약봉지나 상자 등은 생활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약물이 남아 있거나 파손된 포장지에 약 성분이 묻은 경우 화학적 위험이 있는 폐기물로 취급될 수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구분의 혼선은 직원 교육의 미흡, 시설 관리자의 인식 부족, 법령 해석의 어려움 등에서 비롯되며 결과적으로 의료폐기물이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단속 대상이 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 조사에서 책임 소재가 요양 시설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요양 시설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

 요양 시설에서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살펴야 할 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입니다. 이 법은 모든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해 동일한 기본 원칙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요양 시설은 의료기관과는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병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모든 규정을 일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 행위 중심의 기관이지만 요양원, 요양병원, 간호시설 등은 「노인복지법」 또는 「장기 요양보 험법」 에 따라 복지·돌봄 중심의 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 시 아래와 같은 특성이 반영됩니다.

 

- 전담 의료인이 없는 요양 시설은 의료폐기물의 분류와 보관을 요양보호사 또는 일반 직원이 수행하게 되므로 처리 책임자 지정 및 직원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 「장기요양기관 평가 기준」에서는 의료폐기물 관리 항목을 별도 체크리스트로 점검하며 냉장 보관 설비 여부, 수거 계약 여부, 분리배출 상태 등을 지자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 예방법도 적용됩니다. 감염병 환자에게서 발생한 폐기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위험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되며 이 경우 시설은 보건소에 통보 및 전용 보관 장소 확보가 의무화됩니다. 요약하자면 법적 기준 자체는 병원과 같지만 시설의 성격, 인력 구성,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별도의 행정 지침과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의료폐기물 수거 계약과 처리 책임, 누구의 몫인가?

 요양 시설에서 의료폐기물을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폐기물 수거 업체와의 위탁 계약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병원과 달리 요양 시설은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적고, 정기적인 발생보다는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수거업체와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되는 일이 많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책임의 소재는 명확합니다.

 

- 의료폐기물 배출 주체는 시설 운영자이며 수거 업체와의 계약 체결 책임도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현장 직원은 위임된 실무자일 뿐 법적 책임은 직접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잘못 분류하거나 혼합 배출하는 경우 간접 책임이 시설 전체로 귀속되며 단속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수거 주기, 보관 상태, 배출 기록 작성 등은 시설에서 직접 이행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수거업체도 위탁 수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2023년 요양 시설 위생점검 과정에서 의료폐기물 수거 계약이 전혀 체결되지 않은 채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된 사례를 적발하고,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시설의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심한 경우 운영정지 또는 지정 취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양 시설에서 자주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 위반 사례는?

 의료폐기물 처리 규정을 명확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아래는 실제 단속 사례와 함께 자주 반복되는 위반 유형입니다.

 

기저귀를 일반 쓰레기로 배출

- 감염성 환자에게서 나온 오염 기저귀를 구분하지 않고 생활폐기물과 함께 배출

- '기저귀는 그냥 쓰레기'라는 오해에서 비롯

 

주사기・채혈침을 재활용품 봉투에 넣는 사례

- 깨끗한 플라스틱처럼 보이기 때문에 분리수거 대상으로 착각

- 수거 작업자 부상 사례로 이어짐

 

수거 계약 없이 자체 소각 또는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

- 비용 절감 또는 무지에 의한 위법 행위

- 미계약 시설은 행정처분 대상

 

의료폐기물 보관 냉장시설 미비

- 전용 냉장고 없이 일반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환기 불량 창고에 두는 등 비위생적 보관 상태

 

분류 기준에 대한 직원 교육 미실시

- 위탁업체가 아닌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주도로 분리배출하는 경우

- 오분류 빈발, 단속 시 직원 진술로 책임 추적 어려움

 

  이처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법적 책임과 행정 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시설장, 간호팀장, 책임 요양보호사 등은 의료폐기물 처리 교육과 정기 점검 체계를 자체적으로 마련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요양시설은 병원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의료폐기물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 환경 오염, 사회적 책임 또한 병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양 시설의 이용자는 대부분 고령자이거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고, 시설 종사자 또한 감염 노출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폐기물 하나를 어떻게 분리하고, 어떻게 보관하느냐는 단지 위생의 문제가 아닌 생명과 안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니니까’, ‘소량이니까’라는 인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시설일수록 더 체계적인 관리와 책임 의식이 요구되며 지자체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와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양 시설 관계자뿐 아니라 보호자나 일반 시민들도 이제는 의료폐기물의 기본 개념과 처리 규정을 이해하고 사소한 실수 하나가 타인에게 위험이 되지 않도록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